배당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목)인 회사의 결산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8일(월) 장 마감까지 매수가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화)은 배당락일, 30일(수)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고 31일은 연말 휴장입니다.
다만 2023년 배당절차 개선 이후 정관을 고쳐 기준일을 이듬해 2~3월로 옮긴 회사가 늘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12월에 사든 말든 결산배당과는 관계가 없고, 회사가 따로 공고한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날짜와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특정 종목을 권하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휴장일은 12월 중순 거래소 공지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목차
- 2026년 연말 배당 달력
- 기준일이 12월 31일이 아닌 회사
- 배당락일에 생기는 일
- 세금과 입금 시기
- 12월 마지막 주, 날짜별로 할 일
2026년 연말 배당 달력
| 날짜 | 시장 상황 | 배당 관점에서 의미 |
|---|---|---|
| 12월 24일(목) | 정상 거래 | 이날 산 주식은 29일(화)에 결제 |
| 12월 25일(금) | 성탄절 휴장 | 영업일 계산에서 빠짐 |
| 12월 28일(월) | 정상 거래 | 12월 31일 기준일 배당을 받는 마지막 매수일 |
| 12월 29일(화) | 정상 거래 | 배당락일, 이날 처음 산 주식은 이번 배당 제외 |
| 12월 30일(수) | 올해 마지막 거래일 | 28일 매수분 결제 완료, 주주명부 반영 |
| 12월 31일(목) | 연말 휴장 | 배당기준일, 매매와 결제 모두 없음 |
| 2027년 1월 4일(월) | 새해 첫 거래일 | 개장식 관례상 오전 10시 개장 |
왜 12월 28일인가: 이틀 결제 역산
국내 주식은 산 날(T)로부터 2영업일 뒤(T+2)에 대금과 주식이 오가는 결제가 끝나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릅니다. 체결만 됐다고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31일이 휴장이면서 결제일로도 쓰이지 않아, 명부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결제일이 30일(수)입니다. 30일에서 영업일 이틀을 거꾸로 세면 29일, 28일 순이라 28일(월) 체결분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성탄절과 연말 휴장이 겹치는 해
25일이 금요일이라 성탄절 연휴와 주말이 붙어 있습니다. 24일(목)에 사면 T+1이 28일(월), T+2가 29일(화)로 넘어가서 결제는 문제없지만, 연휴 전후로 주문을 미루다 28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28일 오후에 주문을 넣는다면 정규장 마감 시각인 오후 3시 30분 전에 체결됐는지 체결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외 거래는 증권사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마지막 날에 기대기에는 위험합니다.

기준일이 12월 31일이 아닌 회사
배당액을 먼저 보고 사는 구조
예전에는 연말에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했습니다. 투자자는 얼마를 받을지 모른 채 연말에 주식을 사야 했습니다.
제도 개선 뒤 정관을 바꾼 회사는 이사회가 배당액을 먼저 결의해 공시하고, 그 뒤에 기준일을 2월이나 3월로 정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매수일은 공고된 기준일에서 2영업일을 뺀 날이 되고, 12월 28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휴일이 끼면 매수일이 더 당겨진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기준일을 2027년 3월 3일(수)로 공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월 1일(월)은 삼일절 휴장이라 영업일로 세지 않습니다.
| 가정한 기준일 | 역산 과정 | 마지막 매수일 |
|---|---|---|
| 2027년 3월 3일(수) | 3월 2일(화) → 3월 1일 휴장·주말 건너뜀 → 2월 26일(금) | 2월 26일(금) |
| 2027년 2월 26일(금) | 2월 25일(목) → 2월 24일(수) | 2월 24일(수) |
표의 날짜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회사별 기준일은 각 공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이 하루만 끼어도 매수 마감이 주말 너머로 밀려 올라가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종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공시 순서
- 전자공시(DART)나 거래소 공시 화면에서 종목명을 넣고 '배당기준일 결정' 또는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찾습니다.
- 공시에 적힌 기준일이 12월 31일인지, 이듬해 날짜인지 봅니다. 아직 공시가 없다면 지난해 같은 시기 공시를 참고합니다.
- 증권사 앱의 종목 정보에서 배당 일정이 같은 날짜로 표시되는지 맞춰 봅니다.
- 분기·반기 배당을 하는 회사는 회차마다 기준일이 따로 있으니 결산배당 날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ETF 분배금은 주식 배당과 일정이 다릅니다. 월말이나 분기말 영업일이 기준일인 상품이 많아서, 개별 주식의 12월 28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배당락일에 생기는 일
팔아도 배당은 남는다
28일까지 산 주식은 30일 결제로 명부에 올라 있으므로, 29일 배당락일에 팔아도 배당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29일에 처음 산 사람은 이번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만 노리고 28일에 샀다가 29일에 바로 파는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주가가 함께 움직일 수 있어 공짜 수익은 아닙니다.
주가가 배당만큼 낮게 출발하는 이유
배당락일에는 이번 배당을 받을 권리가 빠진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론상 예상 배당금만큼 낮은 가격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가 1만원, 예상 배당 500원인 종목이라면 9,500원 근처에서 시작하는 식입니다.
실제 시가는 시장 분위기와 수급에 따라 더 내려가기도, 오르기도 합니다. 배당 수익보다 하루 주가 변동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세금과 입금 시기
15.4%가 떼이고 들어온다
배당금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주당 배당 1,000원인 종목을 300주 가지고 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세전 배당금(1,000원 × 300주) | 300,000원 |
| 소득세 14% | 42,000원 |
| 지방소득세 1.4% | 4,200원 |
| 실제 입금액 | 253,800원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요건은 배당 2천만원 넘어도 14%?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확인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
상법상 배당금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뒤 1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 31일 기준일 회사는 보통 3월 주총에서 확정하므로 실제 입금은 이듬해 4월 무렵이 많습니다.
기준일을 2~3월로 옮긴 회사도 결의 후 지급 일정은 비슷하게 흘러가니, 공시에 적힌 지급 예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입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날짜별로 할 일
- 12월 둘째 주: 보유·관심 종목의 배당기준일 공시를 찾아 12월 31일 회사와 2~3월 회사를 나눠 적습니다.
- 12월 중순: 거래소의 연말 휴장 공지에서 30일 마지막 거래일과 31일 휴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 12월 24일(목)까지: 매수 계획이 있다면 연휴 전에 미리 주문을 정리합니다. 28일 하루에 몰아서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12월 28일(월) 오후 3시 30분 전: 체결 내역에서 수량이 모두 체결됐는지 확인합니다. 미체결 주문은 배당과 무관합니다.
- 12월 29일(화): 배당락 시가를 보고, 매도할 계획이었다면 배당 예상액과 주가 하락폭을 비교한 뒤 결정합니다.
배당 일정은 회사 공시가 최종 기준이며, 이 글은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매수 여부는 배당 외에 실적과 주가 수준까지 함께 보고 직접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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