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당을 받는 개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에 한해 14~30%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분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구간은 20%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이 세율로 정산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칙을 따릅니다.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 한시로 운영되며, 신고 기준으로는 2027년 5월부터 2030년 5월까지 네 번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글이 아니고, 세금 구조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읽는 순서
- 세율 네 구간과 지금 세금 비교
- 내 종목이 고배당기업인지 보는 법
- 신청은 2027년 5월 신고 때
- 배당 세금, 이어서 볼 글
-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고르는 기준
세율 네 구간과 지금 세금 비교
| 고배당기업 배당액(연간) | 분리과세 세액(지방세 별도) |
|---|---|
| 2천만원 이하 | 14% |
| 2천만원 초과~3억원 | 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20% |
| 3억원 초과~50억원 |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
| 50억원 초과 |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
기존 규칙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까지 14%로 끝내고, 넘는 부분은 근로·사업소득과 더해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배당이 높은 구간에 얹히는 구조였습니다.
2천만원 기준에서 빠진다는 뜻
분리과세를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을 따질 때도 빠집니다. 예금 이자와 일반 종목 배당만으로 2천만원을 넘는지 다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과 예금 이자 500만원이 있다면, 이자 500만원은 2천만원 안쪽이라 1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배당 3천만원은 280만원에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더해 480만원(지방세 별도)입니다.

내 종목이 고배당기업인지 보는 법
요건은 두 줄로 정리된다
- 코넥스를 뺀 주권상장법인이고, 현금배당이 기준 연도(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었을 것
투자회사와 리츠처럼 이미 별도 과세 구조가 있는 법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회사라도 해마다 요건을 다시 따지므로 작년에 해당했다고 올해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KIND에서 확인하는 4단계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kind.krx.c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기업밸류업 정보'를 엽니다.
- '고배당기업 현황'을 고르고 회사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고배당기업 여부 칸이 '해당'인지 봅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이 여부를 공시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3월 주총 뒤에 결과가 올라오니 그 전에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결산 기준 몇 곳이 해당됐나
올해 3월 집계로는 2025 사업연도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888곳 가운데 398곳(44.8%)이 요건을 채웠습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 보유 종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장 ETF가 받는 분배금은 이 표의 기업 배당과 과세 경로가 다릅니다. 분배금이 들어오는 날짜와 기준일은 ETF 분배금 입금일 정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7년 5월 신고 때
배당이 들어올 때 떼는 세금은 기존 원천징수 방식 그대로입니다. 분리과세 세율과의 차이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리과세(합산배제) 신청을 함께 내면서 정리됩니다.
기준은 배당을 받은 날입니다. 2025 사업연도 결산 배당이라도 2026년에 지급됐다면 적용 대상이라, 올봄에 받은 결산 배당부터 2027년 5월 신고에 들어갑니다.
계좌마다 달라지는 적용
| 배당을 받은 곳 | 분리과세 신청 대상 |
|---|---|
| 개인 일반 위탁계좌(국내 거주자) | 대상 |
| ISA 계좌 안 | ISA 비과세·분리과세 규칙이 먼저 적용 |
| 연금저축·IRP 안 | 인출할 때 연금소득 등으로 과세 |
| 법인 계좌, 비거주자 | 대상 아님 |
이미 절세 계좌에 담긴 배당주는 이 제도로 얻는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위탁계좌와 절세 계좌 중 어디에 어떤 종목을 둘지는 계좌별 세금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배당 세금, 이어서 볼 글
- 국내주식형 ETF 세금 구분하는 법: 매매차익은 비과세인데 분배금은 15.4%가 붙는 이유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 ISA 중개형·신탁형 차이: 배당주를 ISA에 담을 때 한도와 비과세 범위를 먼저 보는 순서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연말 손익통산하는 법: 국내 배당과 달리 250만원 공제가 붙는 해외주식 세금 구조입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고르는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많아 이미 35% 이상 구간인 사람: 고배당기업 배당을 20% 구간으로 떼어 내는 편이 대체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 종합과세로 합쳐도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 수 있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금융소득도 적은 사람: 어느 쪽이든 14%라 신청해도 달라지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분리과세 여부와 별개로 공단이 보는 소득 기준이 따로 있으니 배당 총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 세액이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도 내용을 풀어 쓴 자료이며 투자권유가 아니므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의 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