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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금융

무상증자 권리락 계산법, 1:1이면 2만원 주식이 1만원 되는 이유

by hpp5factory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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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권리락이 걸리면 주가는 종가 × 기존 주식 수 ÷ 증자 후 주식 수로 낮아진 기준가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1주당 1주를 주는 1:1 무상증자라면 2만원짜리 주식의 기준가는 1만원이 됩니다.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가까지 넣어 평균을 냅니다. 종가 1만5천원, 100주당 20주를 1만2천원에 발행하면 권리락 기준가는 1만4,500원입니다.

신주를 받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서 보유해야 하고, 그다음 날인 권리락일부터 가격이 조정됩니다.

이 글 순서

  • 권리락 날짜부터 정확히 세기
  • 무상증자 기준가 공식
  • 유상증자 기준가와 신주인수권
  • 권리락 계산 문답
  • 증자 공시에서 놓치는 숫자

권리락 날짜부터 정확히 세기

국내 주식은 산 날로부터 2영업일 뒤(T+2)에 주주명부에 오릅니다. 그래서 신주배정기준일이 금요일이라면 늦어도 수요일 장 마감까지 사야 하고, 목요일이 권리락일이 됩니다.

구분 기준일이 금요일일 때 의미
권리부 마지막 날 수요일 이날 종가가 계산의 출발점
권리락일 목요일 조정된 기준가로 장 시작
신주배정기준일 금요일 주주명부 확정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하루씩 밀립니다. 연말에는 12월 31일 휴장일까지 겹치니 달력에서 영업일만 따로 세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녁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증자 공시를 읽으며 메모지에 날짜를 적는 40대 한국인 남성 투자자

권리락일에 판 사람도 신주를 받을까

받습니다. 권리부 마지막 날까지 산 사람은 결제가 기준일에 끝나므로, 권리락일 아침에 팔아도 배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권리락일에 새로 산 사람은 신주를 받지 못합니다.

무상증자 기준가 공식

무상증자는 회사 돈이 새로 들어오지 않고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주식 수만 늘리는 절차입니다.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늘어나니, 한 주의 값이 그 비율만큼 낮아집니다.

결정 공시에는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이익잉여금인지 적혀 있습니다. 쌓아 둔 잉여금이 넉넉한 회사가 유통 주식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따로 기억해 두세요.

1:1과 1:0.5 계산 예시

  1. 권리부 종가 2만원, 1주당 1주 배정: 20,000 × 1 ÷ 2 = 10,000원
  2. 권리부 종가 3만원, 1주당 0.5주 배정: 30,000 × 1 ÷ 1.5 = 20,000원
  3.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 1:1에서는 200주, 1:0.5에서는 150주가 되어 평가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호가단위에 맞춰 반올림되고, 그날 상한가·하한가 폭도 이 기준가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권리락 직후 주가가 "반토막"처럼 보여도 손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리락 기준가 계산표: 무상 1:1 종가 2만원은 1만원, 유상 100주당 20주 발행가 1만2천원은 1만4500원, 권리락일은 기준일 1영업일 전

단주는 현금으로 들어온다

배정 비율 때문에 1주가 안 되는 끝수(단주)가 생기면 신주 상장일 즈음의 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3주를 가진 사람이 1:0.5 무상증자를 받으면 1주와 0.5주 몫의 현금을 받는 식입니다.

내 평균단가는 어떻게 바뀌나

평단 18,000원에 300주(540만원)를 들고 있다가 1:1 무상증자를 받으면 600주, 평단 9,000원이 됩니다. 투입한 돈은 540만원 그대로입니다.

신주는 상장일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 사이 일부 증권사 앱은 옛 평단과 새 시세를 섞어 보여 줘 수익률이 −50%처럼 찍히기도 하니, 입고 전에는 놀라서 팔지 말고 평가금액 합계를 보세요.

유상증자 기준가와 신주인수권

유상증자는 주주가 돈을 내고 새 주식을 사는 구조라 발행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식은 (권리부 종가 × 기존 주식 수 + 발행가 × 신주 수) ÷ 증자 후 주식 수입니다.

종가 1만5천원, 100주당 20주 예시

  • 기존 주식 가치: 15,000원 × 100주 = 1,500,000원
  • 신주 납입액: 12,000원 × 20주 = 240,000원
  • 합계 1,740,000원 ÷ 120주 = 14,500원

발행가가 시세보다 많이 낮을수록 권리락 폭이 커집니다. 주주배정은 할인율을 회사가 정하지만, 일반공모는 30%, 제3자배정은 10% 안에서만 할인할 수 있어 같은 유상증자라도 기준가 변화가 다릅니다.

청약 안 하면 지분이 묽어진다

위 예시에서 청약을 포기하면 100주는 그대로인데 한 주 값이 15,000원에서 14,500원으로 내려가 5만원어치 손해가 생깁니다. 이 손해를 메우는 수단이 신주인수권증서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이론가격은 권리락 기준가에서 발행가를 뺀 값입니다. 예시라면 14,500 − 12,000 = 2,500원이고, 20주분을 상장 거래 기간에 팔면 약 5만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는 수급에 따라 이론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청약하면 평단은 얼마가 되나

평단 16,000원에 100주(160만원)를 갖고 있던 사람이 20주를 12,000원에 청약하면 24만원을 더 냅니다. 184만원 ÷ 120주 = 약 15,333원이 새 평단입니다.

주주배정 뒤 남은 실권주는 일반공모로 넘어가고, 공시에 초과청약 비율이 있으면 배정분보다 더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분은 경쟁률에 따라 일부만 배정되고 나머지 청약금은 환불일에 돌아옵니다.

증권사 객장 창구에서 상담 직원과 함께 신주 청약 서류를 확인하는 50대 한국인 부부

공시는 어디서 확인하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명을 검색한 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또는 '무상증자결정'을 엽니다. 신주 수, 1주당 배정 비율, 기준일, 예정발행가, 청약일, 상장 예정일이 한 표에 모여 있습니다.

보유 종목이라면 증권사 앱의 '권리' 또는 '청약' 메뉴에도 일정이 뜹니다. 다만 앱 알림은 하루 늦게 오는 일이 있어 기준일 계산은 공시 원문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락 계산 문답

Q. 확정 발행가가 늦게 나오는데 기준가는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A. 권리락일에는 그때 공시된 예정발행가로 계산합니다. 확정 발행가는 청약 직전에 정해지니, 청약 금액은 확정 공시를 다시 보고 넣어야 합니다.

Q. 무상증자 뒤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던데요?
A. 유통 주식이 늘고 한 주 값이 낮아져 거래가 몰리는 일이 있을 뿐, 회사 가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권리락 이후 급등했다가 신주 상장일에 물량이 풀리며 되돌리는 흐름도 흔합니다.

Q. 해외 주식 분할도 같은 계산인가요?
A. 주식 분할은 비율만큼 나누면 되고, 발행가가 없는 무상증자와 원리가 같습니다. 다만 해외 증권사 반영 일정은 현지 기준일과 하루 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권리락 전에 팔고 권리락 뒤에 다시 사면 이득인가요?
A. 기준가가 비율대로 조정되므로 이론상 차이가 없고, 오히려 거래세와 수수료만 두 번 나갑니다. 보유 기간이 끊겨 배당 등 다른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증자 공시에서 놓치는 숫자

  • 기준일과 권리락일 혼동: 기준일 당일에 사면 늦습니다. 2영업일 전 장 마감이 마지막입니다.
  • 유상증자 목적: 시설투자인지 운영자금·채무상환인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립니다. 공시의 '자금의 사용목적' 표를 확인하세요.
  • 청약 마감 시간: 구주주 청약은 증권사마다 마감 시각이 다르고, 마감 뒤에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 신주 상장일 물량: 늘어난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날이라 변동성이 커집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 주식 팔 때 거래세 0.20% 계산처럼 매도 비용까지 넣어 따져 보면 실제 손익에 가깝습니다.

계산식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거래소 권리락 산식을 따랐습니다. 개별 종목의 실제 기준가는 권리락일 아침 증권사 앱 시세 화면과 공시가 가장 정확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닌 계산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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