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1 배당 2천만원 넘어도 14%?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확인법과 신청 시점 상장사 배당을 받는 개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에 한해 14~30%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분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구간은 20%입니다.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이 세율로 정산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칙을 따릅니다.제도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 한시로 운영되며, 신고 기준으로는 2027년 5월부터 2030년 5월까지 네 번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글이 아니고, 세금 구조를 정리한 정보입니다.읽는 순서세율 네 구간과 지금 세금 비교내 종목이 고배당기업인지 보는 법신청은 2027년 5.. 2026.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