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 준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는 말만 듣고, 올해 판 금액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파이낸셜뉴스(2026-09-20, 김경민)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를 인용해,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 세 차례 유예된 결과입니다.
이 글은 가상자산을 사거나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적힌 과세 범위와, 아직 기준이 없는 거래 유형을 어느 화면에서 구분하는지만 적습니다. 세율 계산은 국세청 안내가 보고서보다 앞섭니다. 신고 서식이 아직 없으면 없는 칸을 만들어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최신 정보
- 파이낸셜뉴스(2026-09-20)는 현행 소득세법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전에 양도·대여한 분은 이 시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 인용이 구분합니다. 그 이전 거래의 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는지는 이 기사에 없습니다. 국세청 공지에 없으면 있다고 적지 않습니다.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의 2027년 첫 교환에 참여하는 46개 국가·관할권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합니다.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에 내야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국내 제출 의무가 없다고 예정처가 지적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와 개인 지갑 장외거래는 제출 주체가 없거나 소유자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 스테이킹, 렌딩, 하드포크, 에어드롭 수익은 양도·대여와 달리 명확한 과세기준이 아직 없다고 기사가 적었습니다. 이 유형의 세율은 만들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2026년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만들었고, 올해 말까지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연구용역과 자문으로 준비 중입니다.
과세 범위를 법 문구와 맞추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가상자산’ 공지를 검색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신고 메뉴가 없으면, 메뉴가 생길 때까지 기사 세율만 메모하고 임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찾습니다. 기사와 같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인지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조문과 기사가 다르면 조문을 따릅니다.
- 국내 거래소 앱에서 거래내역 내려받기가 되는지 봅니다. 2027년 이후 양도분부터 취득가액이 필요하므로, 산 날과 산 금액을 거래소가 보여 주는 항목 이름 그대로 저장합니다. 거래소가 주지 않는 칸은 빈칸으로 둡니다.
- 연간 250만원은 소득에서 빼는 기본 공제처럼 기사에 적힌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250만원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빼기 전에 250만원을 빼는 순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뒤 250만원 초과분’이라고 기사가 썼습니다.
- 2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라고 기사에 있습니다. 22%를 다시 1.1로 곱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가 따로인 다른 세금과 섞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화면이 열리면 그 화면의 세액이 우선입니다.
- 해외 거래소, 개인 간 전송, 스테이킹·에어드롭은 국내 거래소 양도와 같은 줄에 넣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유형은 ‘미정’으로 적고 세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거래 정보가 2029년에야 교환된다는 말은 그 소득이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 통합분석시스템이 올해 말 구축 예정이라는 문장만 보고, 개인이 접속할 조회 화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화면은 홈택스 공지가 나온 뒤에만 사용합니다.
기사에 있는 기준과 없는 기준
| 항목 | 기사에 있는 내용 | 기사에 없는 것 |
|---|---|---|
| 시행 | 2027-01-01 이후 양도·대여 | 그 이전 거래의 소급 신고 절차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었다는 문구 |
| 계산 | 필요경비 제외 후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 | 월별 분할 납부 화면 |
| 해외 정보 | 한국 2027년, 29개국 2028년, 미국 2029년 | 해외 앱별 자동 신고 |
| 기타 수익 | 스테이킹·렌딩·하드포크·에어드롭은 기준 미정 | 그 유형의 세율 |
일본이 등록 거래소 소득에 20% 분리과세와 3년 손실 이월을 검토한다는 문장은 일본 사례입니다. 한국 세율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사에 적힌 구조는 기타소득 22%와 250만원입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기사에 없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는 이유
국내 사업자는 거래내역을 당국에 냅니다. 납세자도 취득가액이 맞는지 다툴 때 본인 내역이 필요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기간이 비어 있으면 그 달을 다시 요청합니다. 빈 달을 0원 취득으로 적으면 소득이 부풀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는 당국 교환이 늦다고 해서 기록 의무가 사라지는 설명이 기사에 없습니다. 예정처는 포착 공백을 우려했을 뿐입니다. 공백을 이용한 숨기기는 이 글의 방법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주는 내역과 법령 문구만 대조합니다.

디지털자산총괄과가 2026년 7월에 생겼다는 사실은 문의 창구의 이름이 생겼다는 뜻이지, 오늘 개인 상담 전화번호가 공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사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국세청 대표 상담은 홈택스에 안내된 번호만 사용합니다.
흔한 실수
- 2026년에 판 금액을 2027년 과세 대상이라고 미리 신고합니다. 기사상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입니다.
- 250만원을 거래 원금 공제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의 연간 공제입니다.
- 22%에 지방소득세 10%를 또 곱합니다. 2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라고 기사가 썼습니다.
- 스테이킹 수익에 같은 22%를 적용합니다. 그 기준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 미국과 정보가 2029년에 교환되니 그 전까지 해외 소득은 세금이 없다고 적습니다. 기사는 포착이 어렵다고 했지 비과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가상자산 매매도 신고하나요?
파이낸셜뉴스가 인용한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입니다. 올해 거래의 별도 신고 창은 이 기사에 없습니다. 홈택스에 메뉴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Q.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필요경비 등을 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그 초과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거래 총액 250만원이 기준이 아닙니다.
Q. 해외 거래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나가나요?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국내 제출 의무는 없다고 예정처가 봤습니다. 국가별 정보교환은 한국 2027년, 일부 29개국 2028년, 미국 2029년으로 기사에 나뉩니다.
Q. 에어드롭도 22%인가요?
아닙니다. 스테이킹, 렌딩, 하드포크, 에어드롭은 과세기준이 아직 없다고 기사가 구분했습니다. 기준 공지가 나오기 전에 세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 할 일
- 홈택스에서 ‘가상자산’을 검색해 신고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캡처만 남깁니다.
-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내역 내려받기가 되는지 보고, 취득 시점과 금액 칸이 비었는지 표시합니다.
- 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은 양도 소득과 다른 메모로 분리하고, 세율은 비워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