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S&P500을 사더라도 일반 계좌 기준 1년 매매차익이 약 833만원 이하라면 미국상장 ETF(VOO·SPY 등) 직접 투자 쪽 세금이 더 적고, 그보다 크면 국내상장 ETF가 세율만 놓고는 유리해집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차익에 15.4% 배당소득세가 붙고, 미국상장 ETF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국내상장은 차익이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고, ISA·연금저축·IRP에는 국내상장만 담을 수 있다는 점이 계산을 바꿉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의 단순 계산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증권사 화면과 신고 결과가 기준입니다.
읽는 순서
- 두 방식의 세금 구조
- 차익 규모별 세금 계산표
- 금융소득 2천만원이 판을 바꾸는 경우
- 절세 계좌와 나눠 담는 조합
- 보수와 환전, 세금 밖의 비용
- S&P500 세금에서 헷갈리는 네 가지
- 오늘 저녁 10분이면 정리됩니다
두 방식의 세금 구조
| 구분 |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 | 미국상장 ETF 직투 |
|---|---|---|
|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연 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
| 분배금(배당) | 15.4% 원천징수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 손실과 상계 | 불가 |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과 통산 |
| 신고 | 필요 없음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대행 서비스 있음) |
| 금융소득 2천만원 합산 |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 분배금만 |
| 환율 효과 | 기준가에 반영 | 원화 환산 차익에 환차익 포함 |
국내상장은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본다
TIGER·KODEX 같은 국내상장 미국지수 ETF를 팔면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매도 시점에 떼어집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보유 기간 동안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오른 폭과 실제 매매차익 중 작은 쪽입니다. 국내주식형 ETF처럼 차익이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투는 1년 치를 모아서 한 번 계산한다
미국 증시에서 VOO나 SPY를 사고팔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1인당 한 번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깁니다. ETF 따로, 개별주 따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손실 난 종목을 연내에 팔아 이익과 상계하는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세 연말 손익통산하는 법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차익 규모별 세금 계산표
분배금, 환율 변화, 매매수수료를 빼고 매매차익만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미국 쪽은 (차익 − 250만원) × 22%로 직접 검산했습니다.
| 연간 매매차익 | 국내상장(15.4%) | 미국상장(공제 후 22%) | 세금이 적은 쪽 |
|---|---|---|---|
| 250만원 | 38만5천원 | 0원 | 미국상장 |
| 500만원 | 77만원 | 55만원 | 미국상장 |
| 800만원 | 123만2천원 | 121만원 | 거의 같음 |
| 1,000만원 | 154만원 | 165만원 | 국내상장 |
| 2,000만원 | 308만원 | 385만원 | 국내상장(종합과세 제외 시) |
833만원은 어떻게 나왔나
두 세금이 같아지는 지점을 식으로 세우면 0.154 × 차익 = 0.22 × (차익 − 250만원)입니다. 정리하면 0.066 × 차익 = 55만원이고, 차익은 약 833만원이 됩니다.
이 선 아래에서는 250만원 공제 효과가 커서 직투가 유리하고, 위로 갈수록 세율 차이 6.6%포인트가 공제 효과를 따라잡습니다. 다만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이 있으면 공제가 이미 쓰였을 수 있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 판을 바꾸는 경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 등과 합쳐져 종합과세됩니다. 최고 구간에서는 지방세를 더해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은 차익까지 합산 대상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 2천만원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금 이자가 이미 1,500만원인 사람이 ETF로 800만원을 벌면 기준선을 넘게 됩니다.
반면 미국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라 금융소득 합산에서 빠지고, 분배금만 들어갑니다. 큰 금액을 한 해에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위 계산표보다 이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분배금 원천징수는 어느 쪽이 높나
미국상장 ETF 분배금은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고,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보통 없습니다. 국내상장 쪽은 15.4%가 원천징수되니 분배금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절세 계좌와 나눠 담는 조합
ISA와 연금계좌는 국내상장만 된다
ISA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에서도 이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을 미뤘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를 냅니다. 이 계좌들에는 미국상장 ETF를 담을 수 없어서, 계좌 한도까지는 국내상장 S&P500을 넣고 남는 돈으로 직투를 하는 식의 조합이 많이 쓰입니다. 계좌 유형별 차이는 ISA 중개형·신탁형 차이에 표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보수와 환전, 세금 밖의 비용
총보수보다 실부담비용을 본다
국내상장 S&P500 ETF는 총보수 경쟁으로 TIGER 미국S&P500이 연 0.0068%, KODEX 미국S&P500이 연 0.0062%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타비용과 매매·중개수수료를 더한 실부담비용은 두 상품 모두 연 0.1% 안팎으로 공시돼 있습니다.
VOO의 보수는 연 0.03% 수준이지만 직투는 환전 스프레드와 해외 매매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화면에서 어떤 숫자를 봐야 하는지는 ETF 총보수·추적오차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지수형 ETF의 과세 차이가 아직 헷갈린다면 국내주식형 ETF 세금 구분하는 법이 먼저 읽을 글입니다.

S&P500 세금에서 헷갈리는 네 가지
Q. 국내상장 ETF로 손해를 보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손실은 다른 이익과 상계되지 않고, 이익이 난 매도분에서 떼인 세금도 그대로입니다.
Q. 250만원 공제는 증권사마다 받을 수 있나요?
A. 사람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입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쳐 신고합니다.
Q. 연말에 손익을 확정하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A. 해외주식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31일에 팔면 다음 해 손익으로 넘어갑니다. 증권사가 12월에 공지하는 연내 결제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하세요.
Q. 환율이 올라 생긴 이익도 세금 대상인가요?
A. 직투는 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원화 환산한 차익에 과세하므로 환차익도 포함됩니다.
오늘 저녁 10분이면 정리됩니다
- 증권사 앱에서 올해 해외주식 실현손익 합계를 확인합니다.
- 예금 이자와 배당을 더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적어 봅니다.
- ISA·연금저축 남은 납입 한도를 보고 국내상장으로 채울 금액을 정합니다.
- 남는 투자금의 예상 차익이 833만원 위인지 아래인지 계산표에 대입합니다.
세율과 공제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매도 전 증권사 세금 안내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