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 2천만원을 넣어 주면,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2천만원 이하일 때 증여세는 0원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면 같은 방식으로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2026년 10월 21일에 입금했다면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월)까지 홈택스로 하면 됩니다.
현금을 넣고 자녀 계좌에서 사는 방법과 부모가 가진 주식을 옮겨 주는 방법은 증여 금액을 잡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는 글이 아니고, 세법 구조를 풀어 쓴 정보입니다.
이 글의 순서
- 2천만원은 누구를 기준으로 세나
- 현금으로 줄까, 주식으로 옮길까
- 한도를 넘기면 붙는 세금
- 홈택스 신고 7단계
- 이번 달 안에 해 둘 3가지
- 부모들이 많이 묻는 것
- 증여 다음에 읽을 금융 글
2천만원은 누구를 기준으로 세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아이 한 명 기준
공제 한도는 엄마 2천만원, 아빠 2천만원으로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받는 자녀 한 명이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2천만원까지입니다.
할머니가 올해 용돈 통장으로 1천만원을 넣어 줬다면, 부모가 세금 없이 더 줄 수 있는 돈은 1천만원뿐입니다. 집안에서 누가 얼마를 줬는지 먼저 모아 보는 이유입니다.
| 받는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미성년 자녀(직계존속에게서) | 2천만원 |
| 성년 자녀(직계존속에게서) | 5천만원 |
| 배우자 | 6억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혼인·출산 자녀(2024년부터) | 위 한도와 별도로 1억원 |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긴다
| 증여 시점 | 금액 | 직전 10년 합계 | 증여세 |
|---|---|---|---|
| 출생 직후 | 2천만원 | 2천만원 | 0원 |
| 첫 증여 후 10년이 지난 뒤(10세) | 2천만원 | 2천만원 | 0원 |
| 다시 10년이 지난 뒤(20세, 성년) | 5천만원 | 5천만원 | 0원 |
| 합계 | 9천만원 | - | 0원 |
핵심은 직전 증여일에서 10년이 꽉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세 증여 뒤 9년 만에 성년 공제 5천만원을 채우면 앞의 2천만원이 합산돼 7천만원이 되고, 2천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현금으로 줄까, 주식으로 옮길까
| 구분 | 현금 입금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 | 부모 보유 주식을 대체 입고 |
|---|---|---|
| 증여 금액 | 입금한 금액 그대로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 주식 수 |
| 금액이 정해지는 때 | 입금 당일 |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야 확정 |
| 신고 때 첨부 | 이체확인증 | 평가명세서, 대체 입고 내역 |
| 잘 맞는 경우 | 한도에 맞춰 금액을 정확히 주고 싶을 때 | 이미 가진 종목을 그대로 넘기고 싶을 때 |
상장주식은 4개월 평균으로 잡힌다
상장주식을 옮기면 증여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앞뒤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100주를 넘겼고 그 평균이 19만5천원이라면 증여 금액은 1,950만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증여 뒤 주가가 크게 오르면 평균이 올라가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도에 바짝 붙여 주식을 옮길 계획이라면 금액이 확정되는 2개월 뒤까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계좌에서 생긴 수익은 아이 몫
증여를 신고해 두면 그 뒤 주가 상승분과 배당은 자녀 재산에서 생긴 수익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자녀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부모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래 묻어 둘 ETF를 고른다면 매년 빠져나가는 비용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상품별 보수를 앱에서 찾는 순서는 국내 ETF 총보수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붙는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준 경우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고 1천만원에 10%를 매겨 1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인 3만원이 빠져 97만원을 냅니다.
같은 돈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100만원이 130만원이 되고, 3% 공제 뒤 126만1천원입니다.
홈택스 신고 7단계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를 고르고 수증자를 자녀로 지정합니다.
- 증여자 정보와 관계(부·모)를 입력하고 미성년 여부를 체크합니다.
- 재산 종류에서 현금 또는 상장주식(유가증권)을 고릅니다.
- 현금은 입금액, 주식은 평가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또는 평가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세액이 0원이어도 제출까지 누르고 접수증을 PDF로 저장합니다.
접수증은 자녀가 커서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한 폴더에 묶어 두면 몇 년 뒤에도 찾기 쉽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해 둘 3가지
- 지난 10년 동안 부모·조부모가 아이에게 준 돈을 적어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 아이 명의 계좌가 없다면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여러 증권사가 법정대리인 비대면 개설을 받지만, 서류 심사에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입금일을 달력에 적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뒤를 신고 마감일로 표시합니다.
부모들이 많이 묻는 것
Q.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내지 않을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 기록이 없으면 몇 년 뒤 불어난 계좌를 두고 원금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Q. 매달 10만원씩 넣는 적립식도 매번 신고하나요?
A. 원칙은 넣을 때마다 증여입니다. 기간과 금액을 정해 약정하고 처음에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세뱃돈과 돌 축하금을 모아 넣은 것도 증여인가요?
A. 사회 통념상 축하금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크고 부모가 운용한 돈과 섞이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모을 때마다 입금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합니다.
이 글은 투자권유나 세무상담이 아니며, 실제 세액은 가족별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화면의 계산 결과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증여 다음에 읽을 금융 글
-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이드: 소액으로 아이 계좌를 채울 때 1주보다 작게 사는 주문 방식과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 ISA 중개형·신탁형 차이: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열 수 있는 절세 계좌의 한도와 비과세 범위를 비교합니다.
- 연금저축 ETF 고르는 법: 부모 본인의 노후 계좌에서 같은 ETF를 고를 때 보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