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제목만 보고, 오늘 산 미국 주식까지 공제되는 줄 알기 쉽습니다. 연합뉴스(2026-03-31)는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공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주식을 팔거나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100%·80% 매도 기한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남은 비율과 한도는 증권사 앱의 RIA 안내가 기사보다 앞섭니다. 아래 숫자는 그 법안 보도를 읽는 순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최신 정보
- 연합뉴스(2026-03-31)는 환율안정 3법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썼습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입니다. 그 다음 날 이후 산 주식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같은 계열 보도가 정리합니다.
-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연합뉴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라고 전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은 7월 31일 다음입니다. 100%와 80% 구간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이 기사 기준이고, 12월 31일까지의 50%가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앱 문구가 다르면 앱을 따릅니다.
- RIA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이고,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라고 연합뉴스가 적었습니다. 국내 주식은 그 계좌에서 사고팔 수 있으나, 자금을 빼는 조건은 약관에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로 자주 인용되는 것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양도세 20%와 지방세 2%를 더해 22%입니다. 공제가 50%라면 그 세액 전부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증권사 모의 화면에서만 봅니다.
- 2025년 12월 발표 당시 기사에는 1분기 100%, 2분기 80%, 3분기 50%처럼 분기 표현도 있었습니다. 국회 의결 보도인 2026년 3월 31일 연합뉴스의 5월 31일·7월 31일·12월 31일이 그 이후의 기준입니다. 두 표를 한 줄로 섞지 않습니다.
- 환헤지 공제도 같은 법 패키지에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빼고 한도는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RIA 공제와 별도 칸입니다.
앱에서 확인하는 순서
- 해외주식을 가진 증권사 앱에서 ‘국내복귀’ ‘RIA’ ‘양도세 공제’를 검색합니다. 메뉴가 없으면 그 증권사는 아직 창구가 다르거나 상담 센터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없는 메뉴를 다른 회사 캡처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보유 종목의 매수일이 2025년 12월 23일 이전인지 거래내역에서 봅니다. 이후 매수분만 있으면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기준입니다.
- 화면의 매도 기한이 12월 31일인지, 공제율이 50%로 표시되는지 읽습니다. 5월·7월 버튼이 남아 있어도 오늘 날짜로 선택되지 않으면 지난 구간입니다.
- 납입 한도 5천만 원이 매도금액 기준인지 양도차익 기준인지 각주를 봅니다. 연합뉴스 표현은 ‘RIA 계좌 납입 한도 5천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일반 22% 과세 구조로 돌아간다고 이해하고, 확정 문장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국내 주식을 1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체크박스로 있는지 봅니다. 중간에 출금하면 공제가 취소되는지는 약관의 추징 문장에 있습니다. 읽기 전에 매도 주문을 넣지 않습니다.
- 모의 세액이 보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이 이미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기사 22%를 매도금액 전체에 곱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 환헤지 5% 공제를 같이 쓸 수 있는지는 별도 상품 가입 화면입니다. RIA에 넣었다고 자동으로 환헤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과 비율
| 구분 | 연합뉴스(2026-03-31) | 2026-09-27에 볼 점 |
|---|---|---|
| 보유 기준 | 2025-12-23 전 보유분 | 매수일 조회 |
| 100% 공제 | 5월 31일까지 매도 | 기한 지남. 앱에서 재확인 |
| 80% | 7월 31일까지 | 기한 지남. 앱에서 재확인 |
| 50% | 12월 31일까지 | 남아 있을 수 있는 구간 |
| 한도 | RIA 납입 5천만 원 | 금액 기준 각주 |
| 일반 세율 인용 | 기본공제 250만 원 후 22% | 양도차익에만 적용 |
| 환헤지 | 매입액 5%, 한도 500만 원 | RIA와 별도 |

50% 공제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이 오르거나 내린 결과와 세금 공제는 다른 칸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주식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면의 예상 세액과 유지 조건을 저장한 뒤에 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흔한 실수
- 9월에 산 해외주식도 100% 비과세라고 적는 일. 보도는 2025년 12월 23일 전 보유분입니다.
- 5월 31일 기사를 9월에 그대로 공유하는 일. 100% 구간은 그 보도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 매도금액 전부에 22%를 곱하는 일.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RIA에 넣은 돈을 바로 출금해도 공제가 유지된다고 보는 일. 1년 유지·추징 문장을 약관에서 찾습니다.
- 환헤지 500만 원 한도를 RIA 5천만 원과 같은 창구로 착각하는 일. 상품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9월 27일에 팔면 세금이 전부 없나요?
A. 연합뉴스(2026-03-31)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매도분은 50% 공제입니다. 전액 공제 기한은 5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앱에 50%가 아니라 다른 비율이 보이면 앱이 최종입니다.
Q. 국내 주식을 꼭 1년 들고 있어야 하나요?
A. 보도는 복귀 자금을 1년 투자하는 조건을 적습니다. 종목을 계좌 안에서 바꾸는 것과 현금을 빼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의 ‘인출’ 정의를 봅니다.
Q. 기본공제 250만 원은 사라졌나요?
A. RIA 공제와 별개로 인용되는 일반 공제입니다. 모의 계산 화면에 이미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없다고 해서 임의로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Q. 어느 증권사든 메뉴가 같나요?
A. 아닙니다. 검색에 RIA가 없으면 고객센터 공지를 봅니다. 다른 회사 화면을 캡처해 주문을 넣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 할 일
- 증권 앱에서 RIA 메뉴가 열리는지만 확인합니다. 매도 버튼은 누르지 않습니다.
- 보유 종목 매수일이 2025년 12월 23일 전인지 한 종목만 대조합니다.
- 화면에 적힌 공제율과 12월 31일 문구를 캡처해 둡니다.